'李위증교사' 대장동 재판부 배당 논란…"예규 따른 것" "대권 레드카펫"(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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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재판부에 배당한 것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어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면 1심 결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등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합의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심리를 장기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문제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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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원장 "다른 의도 없어…최대한 빨리 심리"
(서울=뉴스1) 정윤미 이세현 구진욱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재판부에 배당한 것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관련 사건 병합과 위증교사 사건 합의부 배당에 따른 재판 지연 지적 우려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심리하겠다"고 답했다.
여권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어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면 1심 결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등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합의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심리를 장기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문제삼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합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권"이라면서도 "이 대표는 제1당 대표라서 단독 사건도 재정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작년에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계속 형사단독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법원이 사람보고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3건 재판은 1심이 나오는데 3년1개월 걸렸고 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도 안 됐다"며 "이런 상태면 이 대표 1심은 최소 3년 걸릴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관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는 단독 사건 중 사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을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판단할지 결정할 수 있다.
야당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를 보면 쟁점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배당 주관자가 재정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법원"이라며 "현재 위증교사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을 검찰 등이 문제 삼고 있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들이 (이러한 의도에 대해) 국감을 통해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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