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노란봉투법·방송법 내달 9일 본회의…與 필리버스터 예고
`여야 합의` 강조하던 김진표 의장도 상정 동의
與 "일단 필리버스터"…권한쟁의심판 주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법 상정을 놓고 여야가 1년 가까이 대치해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다음 달에는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두 법안을 국정감사 후 열리는 첫 본회의 때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권의 법안 단독 처리를 만류하며 상정을 미뤄왔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고된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11월 9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권 보호가 골자다. 노조의 파업 중 발생한 손실을 노조 측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돼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안으로 구성돼 있다. 지배구조 변경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그간 두 법안의 처리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을 우려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를 강조하며 상정을 미뤄왔다. 앞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개정안’이 거부권으로 무산된 게 그 예다. 이후 여야 간 합의가 늦어지면서 김 의장도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진행하시기로 결정 내리셨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와서 이를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 협상 과정에 대해 “여당은 (상정을) 원치 않지만, 법상 더는 안 할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상정) 안 한 것 자체가 의장의 재량권을 넘어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상정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후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현 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여당이 건건이 다하겠다고 해서 5일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11월 9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5일이 경과한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단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면서도 “두 법안 모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쪽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민주당이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야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자 국회 법사위 내 여당 의원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았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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