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부당" 전기 끊기자 전신주 전기 끌어다 쓴 50대 벌금형

이주형 2023. 10. 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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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장기간 내지 않아 전기가 끊기자 한국전력공사 시설을 파손하고 전기를 임의로 자신의 거주지로 끌어다 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한전이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산정해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던 중 사용을 제한하자 전류제한기를 떼버린 것"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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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전기요금을 장기간 내지 않아 전기가 끊기자 한국전력공사 시설을 파손하고 전기를 임의로 자신의 거주지로 끌어다 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7단독 박지희 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전 서대전지사가 전기세 미납을 이유로 빌라 외벽 전력량계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최소한의 전기만 쓸 수 있게 하자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류제한기를 손괴하거나 철거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은 빌라 1층에 설치된 전기 배선함에 있는 주거지 전선을 한전 전신주 전선에 임의로 직선 연결해 주거지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한전이 지난해 10월 A씨의 거주지 전력 계량기를 철거해 전기를 완전히 차단한 뒤에도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5개월여간 마음껏 전기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전이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산정해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던 중 사용을 제한하자 전류제한기를 떼버린 것"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설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 없이 전력량계를 손괴하는 방식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 행위에 불과하다"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손괴 및 절취행위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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