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이어 민노총도 “회계자료 외부 공개하겠다”

곽래건 기자 2023. 10. 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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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못 받게 되자 입장 바꿔
지난 4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조사하러 나온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막아서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 요구대로 회계 결산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은 24일 임시 중앙집행위를 열고 회계 결산 자료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과 혐오 조장을 저지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정부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회계 투명성을 둘러싼 정부와의 기싸움에서 양대노총이 사실상 판정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민노총은 한노총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회계 자료 외부 공개 요구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해왔다. 정부의 회계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는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초부터 정부가 만든 공시 사이트에 회계 정보를 입력한 노조만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공시 여부와 상관 없이 세금 혜택을 줬는데, 공시를 해야만 세금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노조원들이 내는 조합비는 세법상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되고, 낸 돈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3만원씩 1년에 36만원의 조합비를 내 조합원은, 연말 정산을 통해 5만4000원(36만원의 15%)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이 조치를 시행하면서 해당 노조 뿐 아니라 가입된 상급단체도 공시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민노총 소속 노조들이 개별적으로 공시를 하더라도, 민노총 본부가 공시하지 않으면 개별 노조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조합원과 개별 노조 입장에선 당장 돈이 걸린 문제이고, 이들로부터의 압박을 민노총 본부가 버텨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그러나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제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일단 정부 요구에는 응하지만, 공시를 한 노조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도록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 자체가 부당한 과잉입법이라, 법을 다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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