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생성형AI의 뉴스 이용 '뉴스 제휴 약관'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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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콘텐츠를 학습시킨 행위는 뉴스제휴콘텐츠사(CP사)와 맺은 '뉴스 제휴 약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6일 한국신문협회보는 <네이버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뉴스 이용, '뉴스 제휴 약관' 위반 소지> 제목의 기사에서 "네이버는 지난 8월24일 공개한 생성형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에 의한 합법적 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콘텐츠 이용이 약관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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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공개… "생성형 AI 학습은 약관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혀 다른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콘텐츠를 학습시킨 행위는 뉴스제휴콘텐츠사(CP사)와 맺은 '뉴스 제휴 약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스 제휴 약관에 보면 네이버가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뉴스 콘텐츠를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사 제공 서비스 개선과 개발에 한정한다는 것.
지난 16일 한국신문협회보는 <네이버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뉴스 이용, '뉴스 제휴 약관' 위반 소지> 제목의 기사에서 “네이버는 지난 8월24일 공개한 생성형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에 의한 합법적 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콘텐츠 이용이 약관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네이버가 합법적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네이버 뉴스콘텐츠제휴 약관'이다. 제8조 제3항 '네이버의 권한과 의무' 조항을 보면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사전에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학습은 약관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를 사용하는 행위는, 뉴스를 노출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므로 약관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뉴스(정보)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2조는 '서비스'를 '네이버가 이용자에게 정보(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서비스 개선은 이용자에 대한 기사 제공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한 기사 제공과 관계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신문협회는 “이는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는 것과 관계없는 것이다. 하이퍼클로바X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사 자체가 아니라, 기사를 학습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뉴스 제휴 약관 외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설명의무' '약관의 해석' '신의성실' 조항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스 콘텐츠 유통 분야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뉴스 포털 기업이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기사 이용료를 지급할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기사 이용료 산정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산정 방법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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