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종합)

김다혜 2023. 10. 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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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거주시설 지정하고 약물치료 확대
'자유 침해' 쟁점 가능성…국회 통과시 조두순 등에도 적용
한동훈 "입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기본권 제한 아냐"
한동훈 법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과천=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3.10.24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다.

법무부는 지정 거주시설을 어디로 정할지나 운영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면 논의를 모두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다. 2025년까지 출소 예정 인원은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치료 제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이행한 성범죄자 75명 가운데 재범자는 1명(1.3%)에 그쳤지만 약물 치료 청구가 기각된 사람의 10%는 2년 내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를 기소할 때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수감 중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동의하면 치료 명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으면 거주지 제한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해준다.

[그래픽]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행대로 두면 어느 순간 내 옆에 (성범죄자) 김근식이 이사 오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지 않은 길이고 방치하는 것이 정부로선 쉬운 선택이지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형벌은 잘못에 대한 응보이고 보안 처분은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처벌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공익 차원에서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지금 추진하는 법안이)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아니다. 자유 침해 문제는 이익형량과 균형의 문제"라며 "(지정시설에서) 하루 종일 못 나오게 하고 자물쇠를 잠그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미국에서 섹슈얼 프레데터(sexual predator)라고 하는 그런 약탈적 범죄자에 한정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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