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관 비위', '수사공정성 의심' 등 여야 질타 한목소리(종합)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경찰청이 경찰관 음주운전과 수사기밀유출 등 각종 비위문제와 수사공정성 의심, 높은 영장기각률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음주운전 경찰관 도마 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기간 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올해 전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공무원이 3명"이라며 "특히 지난 5월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이 불거지자 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했는데 사전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올해 초에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동료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추격전까지 벌이는 일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 추격전까지 벌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이들에 대해 일벌백계 해야한다"고도 했다.
이성만 의원(무소속)도 "출근길 숙취 점검을 하려면 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해야 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말이 되냐. 점검을 하려면 불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15개 경찰관서 청사 입구에서 차를 몰고 오는 직원 대상으로 (점검)했다"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서 예고한 적도 있다. 기강 점검을 위해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사항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조치에 '제식구 감싸기' 비판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전직 경찰서장이 대낮에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경찰조사과정에서 함께 근무한 후배 경찰관이 선배를 돕는다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북청은 어떤 인사조치나 직위해제가 없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군산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했다가 전주지검에서 보안수사 끝에 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20대 한국인 여성을 준강간 한 혐의의 주한미군에 대한 사건이다. 그런데 사건 수사관이 경찰서 밖에서 피해자 따로 만나서 식사하고 '남자의 70%가 외도 꿈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피해자가 진정서 낸 내용이다. 수사관이 이런 발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고를 취하할 것을 종용했다고 진술서류를 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식구 감싸기로 덮어 둘것이냐 아님 시시비비 가릴 것이냐"고도 질의 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경중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당시에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혐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으며, 현재도 관련 직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다시 검토해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현장 경찰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질타는 겸허히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관 기피 '심각'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부터 수사관기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피율이 지난 2021년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서울 경기보다도 높아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전북경찰의 수사관들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청의 수사관기피신청은 지난 2020년 90.3%, 2021년 93%, 2022년 93.6%에 달했다.
최 직무대행은 "우리 경찰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고 있는 자체가 우리 수사의 공정함이 부족한 것 같다"며 "파악 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영장기각률 전국 1위 불명예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전북경찰청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7.7%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2위인 세종청의 경우 7.6%에 비교해 볼 때 약 3배가 넘는 수치다.
전북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전북청은 11%, 14%, 17%로 증가했고 체포영장 기각률도 14%에서 17%로 증가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각률이 이렇게 높은 건 본 적이 없다"면서 "이는 일시적 현상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강제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기각률이 이렇게 높으면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린다"면서 "이런 사안에 대한 좋은 방법은 레드팀을 만들어 영장 신청전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팀을 만들어줘야 효과를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직무대행은 "영장청구에 대해 결재권자를 수사부서 책임자 급으로 높이고 있다"면서 "레드팀의 역할을 수사심사관을 통해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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