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참석한 허구연 총재 "뒷돈 거래 없었다, 전수 조사 권한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MD현장]

국회=심혜진 기자 2023. 10.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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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유정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마이데일리 = 국회 심혜진 기자] 야구계에 'FA 뒷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KBO 허구연 총재가 국정감사장에 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허구연 총재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410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의 유정주 국회의원이 허 총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유정주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구계에는 오랫동안 정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프로야구 FA 뒷돈 거래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뒷돈 거래라 함은 구단 사장, 단장, 운영팀장 등이 FA 선수와 대형 계약을 체결해 주고 선수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라며 '뒷돈' 의혹을 제기했다.

야구계에는 그동안 뒷돈 거래에 대한 의혹이 수차례 드러났는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올해 한 사건이었다. 2023시즌이 개막하기 전인 지난 3월 KIA 장정석 전 단장이 지난해 KIA에서 뛰었던 포수 박동원(LG)에게 수 차례 연장계약의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았다. 장정석 전 단장은 결국 단장직에서 해임됐다.

이 연장 선상인 셈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한 유정주 의원은 선수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와 KBO에 제출된 계약서가 다르다는 점을 들고 나왔다. 유정주 의원은 "구단과 선수가 체결하는 계약은 통일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FA 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구단이 제출하여 KBO가 보관하고 있는 FA 계약서 중에는 KBO가 매년 발표하는 야구 연감의 내용과 서로 다른 계약서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도 있었다. 과거 SK 와이번스(現 SSG 랜더스)에서 뛰었던 한 선수를 예를 들었는데, 장정석 단장 사례와는 다르게 선수가 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것이 아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와 구단이 FA 계약을 맺은 후, 구단이 KBO에 제출할 때 냈던 서류에 해당 선수가 아닌 제3자의 서명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즉 선수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를 통해 계약 규모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유정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유정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이날 유정주 의원은 KBO 연감의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서 사례를 화면에 띄우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총 6개의 사례를 가져왔다. 유 의원은 "계약 내용이 서로 다르다.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4억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구단과 선수가 FA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나와있다. 맞나"고 물었다.

그러자 허 총재는 "스포츠 기자들이 보도한 자료를 가지고 연감을 만든다. KBO에 제출된 부분과 상이한게 있는데 잘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정주 의원은 "그동안 구단이 제출한 계약서와 KBO가 발표한 계약서가 다른 것을 총재는 알고 있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허 총재는 "3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랐다.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쭉 살펴봤다.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2018년까지는 선수와 구단이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KBO에 제출한다. 그러면 그것을 KBO가 공시한다. 2019년부터는 통일 계약서를 만들었다. 거기에 (옵션 등) 다 기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계약서가 2개가 있을 수가 있다"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유정주 의원은 허 총재의 말을 잘랐고 "구단의 관계자가 계속해서 악용해왔다면 큰 사건일 것이다. 인정하시나? 선수와 야구 팬들이 보게 되는 피해도 상상 이상일 것이다. 피해 중에는 구단이 선수도 모르게 셀프로 뒷돈을 챙겼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도 있었다"며 허 총재를 몰아붙였다.

유 의원의 질문 공세는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FA 계약서 전수 조사를 요구하면서 KBO 총재로서 조사 권한을 쓸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허 총재는 "뒷돈 거래는 중대한 범죄가 맞다. 하지만 KBO가 수사권이 없다"며 "어제 자료를 살핀 결과 뒷돈 거래는 없었다. 다른 사안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유 의원께서 주신다면 좀 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재가 구단에서 보유한 계약서를 다 제출하라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유정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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