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전세사기 못 막는 특별법 대폭 보완을

2023. 10.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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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시행에도 대전지역의 전세사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전의 피해 가구는 최소 2563가구, 피해 건물은 229채, 피해액은 2500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 중 실제 피해자로 인정된 대전지역 피해자는 총 446명으로 이 가운데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무려 9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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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시행에도 대전지역의 전세사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전의 피해 가구는 최소 2563가구, 피해 건물은 229채, 피해액은 2500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여기다 현재 진행 중인 30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전세사기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유독 대전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다가구 주택이 많다. 대전의 다가구주택은 2022년 12월 기준 3만 466건으로 전체 주택의 34%를 차지해 서울 26%, 부산 14%, 대구 31%, 인천 16%, 광주 17%, 울산 21% 등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훨씬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 중 실제 피해자로 인정된 대전지역 피해자는 총 446명으로 이 가운데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무려 95%에 이른다.

문제는 집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달리 소유주가 1명인 다가구주택은 지난 6월 시행된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법의 거주주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매입임대주택 전환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는 경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해도 세입자 별로 입장이 달라 쉽지 않다. 낙찰되면 선 순위부터 차례로 배당받는 구조로 계약일자가 빠른 세입자는 경매를 희망하고, 계약 일자가 늦은 세입자는 경매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도 세입자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한마디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상황에 맞춰 다세대주택 중심으로 특별법을 만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 최고인 대전은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인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는 예비 피해자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더 늦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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