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경우 없는 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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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입주민과 연회비 350만원을 낸 특별회원만 예약할 수 있는 식당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그럴 정도로 경우 없는 분이 아니다"고 맞섰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차 부장판사가 받은 접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매우 안 좋은 사람으로 언론에 나왔지만 아주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니다"며 "윤리감사실이 조사에 앞서 내사 결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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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입주민과 연회비 350만원을 낸 특별회원만 예약할 수 있는 식당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그럴 정도로 경우 없는 분이 아니다"고 맞섰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차 부장판사가 받은 접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매우 안 좋은 사람으로 언론에 나왔지만 아주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니다"며 "윤리감사실이 조사에 앞서 내사 결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같이해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며 "단순 친목도모 모임이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제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다"며 "법관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6월 KBS는 차 부장판사의 고급 식당 접대를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2020년 기업 임원급 인사 및 고위공직자 10여명과 함께 수차례 식사를 했는데 해당 식당은 입주민과 연회비 350만원을 낸 특별회원만 예약할 수 있는 중식당이었다.
보도 이후 차 부장판사는 "기업인에게 밥을 얻어먹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재판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유대 관계를 가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법관 등 공직자가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접대한도를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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