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지공장서 40대 근로자 끼임사고로 숨져

배수아 기자 2023. 10. 24.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의 한 제지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오전 11시49분쯤 평택시 진위면의 한 제지공장 작업동에서 근로자 A씨(43·남)가 작업 중 롤러 기계에 얼굴이 끼였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종이 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평택의 한 제지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오전 11시49분쯤 평택시 진위면의 한 제지공장 작업동에서 근로자 A씨(43·남)가 작업 중 롤러 기계에 얼굴이 끼였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종이 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