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복귀하자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野… 변수는 헌재 선고

김세희 2023. 10. 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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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자마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24일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직회부한 방송법은 지난 4월,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에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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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개정법도 함께 추진
내달 9일 본회의서 처리할듯
헌재, 26일 권한쟁의심판 결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자마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다만 이들 쟁점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변수다. 결과에 따라 거야(巨野)의 입법폭주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민주당은 24일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다.방송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각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었다. 김 의장이 자리를 비운 지난 6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회의 중 여야 원내대표 협의 끝에 다시 보류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두 법의 본회의 상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법안 한 건 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동된다.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을 해 의장에게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민주당 의석은 168석으로 강제 종료에 필요한 의석수에 미치지 못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변수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선고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직회부한 방송법은 지난 4월,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에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

헌재는 오는 26일 두 법안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법안들은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강행처리→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폐기 수순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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