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평준화 지역, 고교 전학 신청 제한 학칙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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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학을 신청했다가 거부 당한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A군의 어머니가 B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B학교는 'C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로 C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의 전·입학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칙을 근거로 A군의 전학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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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학을 신청했다가 거부 당한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A군의 어머니가 B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올해 초 경상북도 내 C군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지난 3월 C군 소재의 B공립고등학교로 전학을 신청했다.
하지만 B학교는 'C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로 C군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의 전·입학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칙을 근거로 A군의 전학 신청을 불허했다.
A군의 어머니는 헤당 학칙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전학 여부를 결정하려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해당 학칙은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A군의 어머니는 또 A군의 전학으로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생기지 않으며, 만약 이번에 전학이 불허되면 1년을 더 기다린 뒤 재입학전형을 거쳐 학교를 변경해야 해 A군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군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접수해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하고 있는 바, C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로서 C군 소재 고등학교에 이미 진학한 학생이 관내 다른 고등학교에 전학 신청을 하게 되면 비평준화 고등학교의 운영이 형해화될 수 있다. 또 비선호 학교에 대한 기피, 대학 입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관리 등을 이유로 한 잦은 학교간 이동이 이뤄져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무분별한 전학을 제한한 해당 학칙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자신의 적성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곧바로 전학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나, 이 사건 학칙조항으로써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사익에 비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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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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