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사면 두달여만
[앵커]
경찰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이 회장은 두달여 만에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또다시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계열사, 용인 태광 CC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태광그룹 계열사 간에 공사비가 부당 지원되고, 임직원에게 급여를 이중지급해 비자금을 만든 정황 등을 파악해 이 전 회장에게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액수는 수십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공식 회장 직책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규모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당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구속 63일 만에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 석방됐고, 이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술집을 드나들거나 흡연을 하는 모습이 2018년 KBS 에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8년 말 다시 구속 수감된 이 전 회장은 2019년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고, 형기를 마친 뒤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후 지난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복권됐지만,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횡령·배임 혐의로 강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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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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