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0억 먹튀’ 호텔 사업 관련 합천군청 압수수색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성을 하면서 시행사 대표가 사업비 250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합천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합천군청 관련 사무실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호텔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합천군 전·현직 공무원 3명이 시행사와 유착한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9월 호텔 착공에 들어갔지만, 올해 3월 터파기 공사 도중 시행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합천군이 일부 과도한 지출을 확인하고 추가 보증 불가를 통보하자, 시행사 대표 A씨가 잠적했다.
이에 합천군은 A씨가 신탁회사에 예치된 사업비 대출금 550억원 중 250억원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또 다른 시행사 대표와 부사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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