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한다

조민규 기자 2023. 10. 24.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23.5.2. 개정, '23.11.3. 시행)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보도를 위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23.5.2. 개정, ’23.11.3. 시행)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보도를 위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 대상기관은 장애인학대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7개 기관장과 협의해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직후, 현재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인, 인권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향후 연구 결과로 도출된 권고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으로 정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계 의견 등을 수렴한 후 각 언론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