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봐주기 배당"...김정중 "법관 사무 분담 예규 따른 것"
[앵커]
검찰이 추가 기소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모두 배당됐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재판 일괄 병합을 통해 판결 선고를 늦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주려 한다고 비판했는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왜 33형사부로, 여러 건이 있는 이 재판부에 가는 건지.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이런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병합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전적으로 재판부 권한 아닙니까, 다른 데서 관여할 수 없는? 법원장님도 그걸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중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관련 예규 규정,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의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재정 합의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합의 사건으로 다시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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