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척추병원 의사 3명 ‘대리수술 추가적발’…“검찰,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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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행위가 적발돼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광주 A 척추전문병원의 또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가 추가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24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 A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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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대리수술 행위가 적발돼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광주 A 척추전문병원의 또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가 추가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24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 A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광주의 척추 전문병원 소속으로, 의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피부봉합 수술을 맡기고 간호조무사는 의사를 대신해 피부봉합 수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척추병원은 내부고발로 의사 3명과 의공학과 소속 간호조무사 3명이 지난해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 등을 1심에서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부고발자는 지난해 최초 대리수술행위 1심 선고 후, 다른 의사 등을 대리수술 행위를 추가 고발했다.
이번에 기소돼 재판받은 의사 3명은 2022년 처벌받은 의사들과 다른 인물이며, 간호조무사 1명은 1심에서 당시 유죄를 선고(집행유예·벌금형)받은 피고인 중 1명이다.
피고인 3명의 변호인은 “주된 수술은 대부분 의사가 하고 마지막 단계인 피부봉합만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것으로 통상적인 대리 수술과 다르다”며 “의료법에 비해 형이 무거운 특별법상 부정의료업자로 처벌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수가 0.2%에 해당하는 피부봉합 행위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도 과도하다”면서 “병원 경영진 의사 간 다툼으로 고발이 이뤄져, 애꿎은 봉직 의사들이 처벌받게 된 상황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개최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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