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2억, 단역 10만 원…같은 드라마 임금격차 이렇게나? [오늘 이슈]
주연과 단역 배우의 드라마 출연료 몸값 차이가 최대 2천 배에 달해, 단역 연기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방송된 국내 방송사 아홉 편의 드라마 중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SBS '법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배우 이선균 씨는 회당 2억 원을 받고, 단역 연기자는 회당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천원짜리 변호사' 역시, 주연 배우 남궁민이 회당 1억 6천만 원을 받고, 단역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회당 20만 원에 그쳐 800배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JTBC '설강화'는 주연이 1억 1천만 원, 단역이 15만 원으로 733배였고, MBC '금수저'는 주연이 7천만 원, 단역이 10만 원으로 700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통용되는 최저 출연료는 1회당 20만에서 30만 원이 가장 흔했습니다.
출연료 계약이 노동 시간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회당 출연료만 지급하는 '통 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 으로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는 의상비 등 경비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단역 연기자들의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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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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