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적법했나···26일 헌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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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에 빠져 있었지만 민주당은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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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적법 절차”, 與 “심의·표결권 침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야당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을 강행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기존의 노사 관계를 크게 바꾸는 만큼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에 빠져 있었지만 민주당은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헌재 판단에 따라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보수 우위 구도가 강화된 헌재 재판관 구성에 따라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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