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국가시설에만 거주"
손구민 2023. 10. 24. 17:04
[5시뉴스]
법무부가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법안',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모레 입법예고합니다.
제정안은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 주거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출소한 강력 성범죄자의 조사를 보호관찰소에 요청하거나 거주지 제한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심사를 거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을 명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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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36675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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