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10.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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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의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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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사진ㅣ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 측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키나(송자경)·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 등 멤버 전원은 법원에 지난 8월 3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번 항고 역시 결국 기각됐다. 멤버 중 키나만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백 모 이사를 상대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어트랙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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