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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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정종관·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과 멤버 건강 관리 문제에 있어 신뢰관계를 깼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8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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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정종관·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고를 낸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과 멤버 건강 관리 문제에 있어 신뢰관계를 깼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8월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프티의 음반과 음원판매,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그룹 제작에 든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 멤버들이 받을 수익금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키나(송자경)·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 등 멤버 4명은 지난 8월 3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번에 항고 역시 기각된 것이다.
다만 멤버 가운데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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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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