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구매한 필로폰 지인과 수차례 투약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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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매해 지인과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1일부터 9월1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와 모텔에서 지인 B씨와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이 투약한 필로폰은 A씨가 범행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구매한 것들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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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매해 지인과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1일부터 9월1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와 모텔에서 지인 B씨와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이 투약한 필로폰은 A씨가 범행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구매한 것들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약은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내몬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두 번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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