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KAI, 하도급업체 압박 계약조항 있다"

정옥재 기자 2023. 10.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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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업체를 압박하는 계약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의원(경남 창원 의창)은 24일 국감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KAI가 하도급 업체를 압박하는 계약서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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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감에서 수출입은행 시정요구
수출입은행은 KAI 대주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업체를 압박하는 계약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김영선 국회의원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의원(경남 창원 의창)은 24일 국감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KAI가 하도급 업체를 압박하는 계약서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AI 협력업체 29개 중 82.8%(24개)가 신용등급 BB+이하다. 영업손실 평균 2억3000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 4.5% 수준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 배경에 부당한 계약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KAI와 하도급 업체 간 계약서를 보면 협력업체가 채산성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KAI는 업체에게 이전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더라도 구매자는 대체 공급원을 확보할 때까지 생산 및 납품을 계속해야 한다.

구매자 요구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상호합의 하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지만 KAI는 협력업체에 감액 요구만 해왔지 증액 요구는 한 적이 없고 계약금액이 조정되더라도 협력업체는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런 조항들은 KAI 계약서에만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연장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비상식적인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상의 불합리한 조항으로 억지 손해를 보더라도 납품을 계속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방산기업은 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한 거래관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협력업체들에까지 확산시킬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KAI와 협력업체 간 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경쟁업체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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