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영풍제지서 롤러에 끼어 작업자 숨져

양효원 기자 2023. 10.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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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1시 49분 경기 평택시 진위면 영풍제지(골판지 제조업)에서 40대 작업자가 롤러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숨진 A(43)씨는 작업동에서 종이 제단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롤러기계에 얼굴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개골 골절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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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24일 오전 11시 49분 경기 평택시 진위면 영풍제지(골판지 제조업)에서 40대 작업자가 롤러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숨진 A(43)씨는 작업동에서 종이 제단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롤러기계에 얼굴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개골 골절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영풍제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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