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 방해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민규 기자 2023. 10. 24.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 방해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학대피해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 방해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또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학대피해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