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원대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 구속기소

정유선 기자 2023. 10.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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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총 2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23일 조합장 한모(76)씨와 감사 박모(6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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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명목으로 총 260억원 편취한 혐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23일 조합장 한모(76)씨와 감사 박모(6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09.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성동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총 2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23일 조합장 한모(76)씨와 감사 박모(6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원을 받았다. 조합원들 각각 약 1억원씩을 분담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씨와 박씨는 각각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 감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해당 조합은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구청의 승인 없이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했음에도 조합원 모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약 140명을 상대로 총 130억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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