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 전속계약 중지 신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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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이전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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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이전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어트랙트 측 손을 들어줬다.
키나(송자경)·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 등 멤버 전원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즉시항고했다. 다만 멤버 가운데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해 2월 가요계에 데뷔한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곡 ‘큐피드’가 유튜브와 쇼츠 등을 통해 단시간에 세계적 인기를 얻었다. 이어 해당곡이 빌보드100차트에 진입하면서 국내에서도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리게 됐다.
하지만 데뷔 4개월 만인 지난 6월 멤버들이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전홍일 대표는 멤버들을 다른 기획사로 빼돌리려 했다며 외주제작사 더기버스를 고소하면서 피프티 피프티는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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