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령관 “해병순직 사건 前수사단장, 상관 지시 수긍했으면 파장 없었을 것” 한탄

정충신 기자 2023. 10. 24.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의 해병대 국감에서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검찰단 前 수사단장 항명 혐의 기소는 정당”
국방위 해병대 국감서 발언…“이종섭 장관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

해병사령관 "해병순직 사건 前수사단장, 상관 지시 수긍했으면 파장 없었을 것" 한탄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령이 위반하지 않고 (지시를)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 국정 감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 혐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하게 받았다"며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경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시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의에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 지시를 받고 당일 이첩 보류 지시를 박 전 수사단장에게 내렸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답변을 유심히 듣고 있다. 뉴시스 제공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단의 기소 내용이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당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국방위의 해병대 국감에서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