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결과, 법무부 장관이 수용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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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청원 결과를 서신을 통해 해당 청원 수용자에게 직접 통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모 교정시설 수용자 A씨가 "법무부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사생활 비밀을 침해받았다"며 낸 진정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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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서신 비밀 ·사생활 비밀'도 침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청원 결과를 서신을 통해 해당 청원 수용자에게 직접 통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모 교정시설 수용자 A씨가 "법무부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사생활 비밀을 침해받았다"며 낸 진정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법무부에 청원을 제기했는데 법무부는 처리 결과를 A씨가 수감돼 있는 교정서실에 공문으로 통지했다. 이에 A씨가 "청원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12조에 따라 청원결과 통지는 해당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고, 피청원기관은 교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정기관에 청원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교정기관 통지로 교정기관장이 청원 결정사항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 결정은 달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위원장 이충상)는 "최근 3년간 교정기관 내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대부분 기각(인용률 1.8%)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청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해당 교도관이 열람할 경우 기각 후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수용자의 청원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정기관의 청원 결정사항 이행여부 확인도 "분기별, 반기별, 혹은 연간으로 해당 교정시설에 제기된 청원 내용을 통보(청원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진정인의 청원서는 법무부와 주고받은 서신의 일정"이라며 "진정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이 이를 교정시설 측에 공개하는 것은, 진정인의 '서신의 비밀(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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