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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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들과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다시 어트랙트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정종관·송미경)는 24일 피프티 피프티 세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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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들과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다시 어트랙트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정종관·송미경)는 24일 피프티 피프티 세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8월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새나·시오·아란 그리고 키나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데 이어 또 다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멤버들은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속사와의 대화 없이 독단적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해 왔지만, 재판부에 설득력을 주지 못했다.
첫 재판부는 어트랙트와 멤버들의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고, 고등법원은 항고인 측이 구체적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간 분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멤버 키나가 지난 16일 법원 판단 전 항고 취하서를 내고 소속사에 복귀하며, 상황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어트랙트는 새나, 시오, 아란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19일 통보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어트랙트는 이번 분쟁을 부추긴 배후로 지목한 용역 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도 같은 날 더기버스 백 이사 고소·고발 건과 관련 의견서 제출을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내년 새 걸그룹 론칭을 위한 오디션을 진행 중이다. 7인조 규모의 걸그룹이 될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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