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재명 재판 지연’ 공방…“꼼수 배당” vs “정치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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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수원고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도 "이달 13일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내놓고 당일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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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정치생명 연장 위한 꼼수 배당-지연술책”
野 “공소장 수백쪽, 증거 수십만장…지적 부적절”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지키기·편들기 꼼수”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정치적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수원고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담당한다.
전주혜 의원은 “최근 기소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며 “이미 이 재판부에 배당된 대장동·위례 사건, 성남FC 사건과 병합되면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느냐”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 배당으로, 법원이 이재명 편들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도 “이달 13일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내놓고 당일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49일 만에 열린 해당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법원이 이런 지연술책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4부가 해당 사건을 1년 이상 지체하고 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법원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과다한 압수수색에 이은 증거 제출을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고 맞받았다. 김승원 의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공소장이 무려 168쪽이고, 이 대표 변호인은 전체 수사 기록이 합쳐 400권에 이른다고 한다”며 “판사 입장에서 공소장 수백페이지와 증거기록 수십만장을 다 검토해야 하니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는 것을 문제 삼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 예규에 따르면 사건 배당 주관자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건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을 고려해 재정결정부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배당하고 판결하는 과정 자체가 사법 독립의 표증이자 표상인데, 이 절차를 문제 삼으려면 사법부를 행정부나 국회 밑에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송기헌 의원도 “입법부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특히 법원은 더욱더 그렇다”며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정치적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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