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고가 의료기기 사면서 운용인력 안뽑아…불법의료 부추겨"

박정렬 기자 2023. 10.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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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MRI, CT 등 고가의 의료기기를 앞다퉈 사들이면서도 운용 인력은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이를 맡겨 '불법 의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대한간호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고가 의료 장비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MRI는 2018년 1290대에서 2019년 1369대, 2020년 1460대, 2021년 1500대, 2022년 1572대가 설치돼 5년 새 21.86%(282대)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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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해 복지부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23.6.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MRI, CT 등 고가의 의료기기를 앞다퉈 사들이면서도 운용 인력은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이를 맡겨 '불법 의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대한간호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고가 의료 장비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MRI는 2018년 1290대에서 2019년 1369대, 2020년 1460대, 2021년 1500대, 2022년 1572대가 설치돼 5년 새 21.86%(282대)가 늘었다. CT 역시 같은 기간 1497대 →1546대→1589대→1647대→1724대로 15.16%(227대) 증가했다. 일반 X선 촬영장치도 2018년 6597대에서 2022년 7831대로 1234대가 넘게 늘었고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같은 기간 1만1727대에서 1만5172대로 30%가량(3445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니 최근 5년간 종합병원의 의료 장비가 2476대(2018년 8326대→2022년 1만802대)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병원급 1733대(9268대→1만1001대), 상급종합병원 1402대(4189대→5591대), 요양병원 36대(2052대→2088대) 순이었다. 반면 고가 의료 장비인 MRI와 CT는 병원급(MRI 803대, CT 753대) 의료기관의 보유량이 종합병원(MRI 547대, CT 648대)이나 상급종합병원(MRI 221대, CT 318대)보다도 더 많았다. 병원급이 상급종합병원보다 MRI는 3.6배, CT는 2.4배 많이 가지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고가의료장비 도입 현황./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위한 의료 장비는 MRI, CT를 포함해 양전자 단층촬영 장치, 골밀도검사기, 감마나이프 등 25종에 달한다. 특히 MRI, CT, 초음파 영상 진단기 등의 고가 장비 도입에는 1대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이 든다고 건협은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의 지도하에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하는 전문인력인 방사선사는 2022년 말 현재 3만1427명으로 지난 5년 동안 6487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인력 부족이 심한 상황이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1523명, 1323명이 증가해 7310명, 5358명이 일한다. 병원급 방사선사는 719명 늘어 총 5024명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은 오히려 7명(1359명)이 감소했다.

간협이 의료 장비 1대당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인 방사선사 수를 계산한 결과 병원급 0.32명, 요양병원 0.41명, 종합병원 0.50명, 상급종합병원 0.75명으로 1명이 채 안 됐다. 병원 규모가 작아도 장비가 많으니 의료 방사선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의 상당 부분이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호사가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다는 불필요한 갈등마저 생기는 상황이라고 간협은 성토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병원 운영자인 병원장이나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업무상 위력 관계로 인해 간호사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자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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