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효자된 태양광…‘햇빛연금’ 수입 3년 만에 100억 돌파

진창일 기자(jci@mk.co.kr) 2023. 10.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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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개발이익 주민 공유
소득 높여 지역소멸도 대응
폐교 막고 인구 늘어 ‘선순환’
지난 4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 주민들이 태양광 이익을 사업자와 주민이 공유하는 햇빛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 제공=신안군]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햇빛연금’이 지급액 100억원을 돌파한다. 햇빛연금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은 24일 “햇빛연금 지급액이 △2021년 17억원 △2022년 36억원 △2023년 3분기 47억원 등을 기록하면서 오는 26일 누적 지급액 100억원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태양광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4월 안좌도와 자라도를 시작으로 주민 1인당 연간 40만원에서 240만원의 햇빛연금을 지급해왔다.

일조량이 풍부한 신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집적화 단지 형태로 유치하고 개발수익을 연금 형태로 태양광 개발업자와 주민이 나눠 갖는 것이 햇빛연금 도입 취지다. 신안군은 이 제도가 인구유입을 이끄는 선순환을 이끌었다고 본다.

신안군이 햇빛연금을 지급한 지역은 △안좌 △자라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 다섯 곳이다. 햇빛연금을 처음 지급할 당시인 2021년 4월 안좌도 인구는 2693명으로 1년 뒤인 지난해 7월 2815명으로 122명 증가했다.

올해 폐교가 기정사실화됐던 전남 신안군 ‘자라분교’는 2020년 휴교 결정 당시 학생 수 3명에 불과해 폐교 절차를 앞두고 있었지만 햇빛연금 등의 영향으로 올해 주민등록상 취학 가능 아동이 15명으로 늘어나 명맥을 이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신안에서 햇빛연금을 받는 주민은 총 1만775명으로 신안군 전체 인구 3만8110명 중 28.2%에 달한다. 신안군은 오는 2024년 이후 신의면, 증도면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전체 인구 45%가 햇빛연금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신안군은 지역 내 18세 미만 주민들과 신재생 에너지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아동수당’ 지급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주민소득이 생기고 군민 1인당 연간 600만원의 바람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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