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노란봉투법 직회부' 사건 선고…'방송법'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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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26일 나온다.
이에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해 전원 퇴장했던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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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26일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대한 판단도 같은 날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해 전원 퇴장했던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환노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한 행위와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의 건을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다.
국민의힘 측은 "정상적으로 심사 중인 노란봉투법을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노위원장 측은 "본회의 직회부 이전 단 2번의 심사만이 이뤄졌고, 그 내용도 체계·자구 심사와 무관한 정책적·정치적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에 환노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를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헌재는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도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며 지난 3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 중인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지난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청구 당시 피청구인으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적시하고 △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행위 △국회의장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도 과방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와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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