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마약 전단 뿌린 40대 체포..."외국인 예술대생 노렸다"

박정현 2023. 10.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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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 필요하냐"…홍익대 배포된 '마약 광고물'
건국대·가천대에서도 같은 전단지 확인돼
경찰, 40대 남성 체포…"대학가에 2백 장 뿌렸다"
A 씨 "외국인 예술대생 노려"…마약 판매 전과도

[앵커]

최근 서울 대학가에서 액상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영문 광고 전단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외국인 예술대생을 상대로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과거 마약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서울 홍익대 미대 건물에서 수상한 광고물이 발견됐습니다.

명함 크기의 전단지엔 "영감이 필요하냐"며 "완전히 합법적인 액상 대마를 준비했으니 필요하면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 광고물 뒷면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텔레그램 대화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광고물은 건국대와 가천대 캠퍼스에도 뿌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를 추적해온 경찰은 40대 남성 A 씨를 서울 송파구의 자택 인근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 캠퍼스를 돌며, 이른바 마약 광고물 2백 장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외국인 예술대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 영문으로 광고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액상 대마를 판매한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로 마약을 팔려고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희준 / 변호사 : 뿌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거든요. 범죄라는 것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면 일단 범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그게 완성이 되면 기수이고, 완성이 안 되면 미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 행위 자체도 마약을 유통하려 한 게 맞으면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됩니다.]

A 씨 자택에서 액체가 담긴 용기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마약 투여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A 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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