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제2의 조두순 막는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김다솜 2023. 10.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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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나 이사가 알려질 때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이나 갈등, 적지 않죠.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제시카법' 이란 이름이 나온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가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질문 3> 법무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식 제시카법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4>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난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주거지 파악이 기본인데요. 주거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성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킨 사례도 있죠?

<질문 5>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들의 거주지가 국민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지만 현재는 성범죄 출소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언론을 통해 몇몇 사례가 알려지긴 했지만, 실제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질문 6> '한국형 제시카법'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제도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초 법무부가 유치원이나 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6-1>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된다면, '거주지 제한명령'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나요?

<질문 7>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성범죄자가 11만 명을 넘어섰지만,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지난 2014년에서 2021년까지 8년간 77건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1>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 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8> 그런데 한국형 제시카법도 그 대상이 성범죄자에 한정되죠. 일각에선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효율적 분리가 관건일 텐데요. 강력범죄와 관련해선 법 적용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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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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