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짬짜미’로 징계 무더기 삭제…엉터리 노량진수협 감사
수협노량진수산 경영진이 회사 운영상 잘못을 감추려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바꿔치기’로 회사에 중대 손실을 입힌 징계 대상자 15명은 징계를 피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수협 노량진수산 정기감사결과조치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수협노량진수산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업무처리 위반사항 3건을 삭제했다.
앞서 수협노량진수산은 지난해 12월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한 정기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정기감사 결과, 업무처리 부적정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징계 등 관련 조치 요구가 있었다. 수협노량진수산 대표는 1월17일에 정기감사결과조치요구서를 확인, 결재를 마무리 짓고 내부 시스템에 등록했다.
하지만 수협노량진수산 경영진은 정기감사결과조치요구서에서 위반사항 3건을 삭제했고, 대표는 2월2일자로 감사 결과 내용이 수정·축소된 보고서를 재결재했다. 정기감사결과 조치요구서 원안에서 삭제된 내용은 △직영보관장 수족관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 사후관리 미흡 △북측 중도매인협동조합 직판장 사용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임대시설물 반납·모집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다.
감사에서 적발된 직영 보관장·수조관 설치공사 건을 보면, 노량진수산은 수협개발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관련 전문성·유사 실적이 없었던 수협개발은 해당 공사를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이후 해당 시설에서 지속적인 하자·비용 부담이 발생했고, 관련 직원 5명이 시정·징계 조치 대상에 올랐다.
중도매인조합 직판장은 수수료 편취가 문제가 됐다. 노량진수산은 영업지원 명목으로 1년 간 판매장 임대료를 중도매인조합에 무상 제공했는데, 조합은 판매장을 타 업체에 위탁한 뒤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감사 결과,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시정·징계 조치가 요구됐다.
임대시설 반납·모집 과정에서도 탈이 났다. 노량진수산은 임대시설에 대한 편법 입찰을 진행해 연간 약 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 6명이 연루돼 시정·징계 조치가 요구됐다.
김승남 의원은 “수협노량진수산 대표가 회사 운영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상임 감사에게 감사 내용의 삭제를 요청해 감사 결과를 축소했다”며 “경영진과 결탁해 감사조치요구서를 삭제한 행위는 직무위기 및 사문서 위조, 공동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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