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등 환경분쟁 배상액, 신청액 5% 불과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10.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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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공사 소음 등 환경분쟁신청은 총 1186건, 분쟁신청액은 3136억 원이다.

최근 6년간 제기된 환경분쟁신청 1186건 가운데 471인 건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배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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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건설사는 책임 있는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실적인 피해액 산정해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공사 소음 등 환경분쟁신청은 총 1186건, 분쟁신청액은 3136억 원이다.

주요 건설사별 분쟁 내역을 보면 GS건설(65건)과 현대건설(63건), 대우건설(60)이 각각 60건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분쟁신청액 규모는 대우건설이 238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GS건설 180억 원, 현대산업개발 124억 원, 포스코이앤씨 123억 원, 현대건설 120억 원 등 순이었다.

LH를 상대로도 30건, 132억 원 규모의 환경분쟁이 신청됐다.

최근 6년간 제기된 환경분쟁신청 1186건 가운데 471인 건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배상이 이뤄졌다.

신청 건수 대비 배상 건수 비율은 40%에 육박하지만, 실제 배상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액은 162억 원에 그쳐 전체 신청액의 5% 수준에 불과했다.

김형동 의원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설사의 책임 있는 배상은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현실적인 피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환경분쟁신청은 119건, 신청액은 469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지난해 연간 167건보다 작지만, 신청액은 지난해 322억 원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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