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덮친 '성인PC방'… 안양 주민들 '발칵' [현장의 목소리]
관계자 “법적 요건 충족, 제재 못해”
안양시 만안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성인오락실 영업을 두고 주민과 업소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만안구 성인PC방 인근 도로에는 ‘학교 주변에 성인PC방이 웬말이냐’, ‘당장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인PC방은 지난 8월부터 1천700여가구가 입주한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상가 내에서 영업 중이다. 인근에는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지만 거리가 약 400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 규제 대상은 아니다.
이처럼 학교 인근에 성인PC방이 입점하자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은 4천명의 반대 서명부를 받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주거와 교육환경 훼손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성인PC방의 영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주민 박모씨(50)는 “성인PC방이 입점한 곳은 등하교 시 어린이들이 승하차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안양초교와 신성중·고교 통학로”라며 “최근 묻지마 폭력이 성행하는 가운데 사행성 도박장까지 가까이 있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안양에서 영업 중인 성인PC방은 동안구 10곳, 만안구 24곳 등으로 집계됐다.
성인PC방은 학교 반경 200m 밖 입점 등 필요 요건을 갖추면 학교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도 설립할 수 있다. 게다가 별다른 제재 수단도 없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허용한 오락기계와 거래가 가능한 상품권만 취급하면 합법이기 때문이다.
만안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성인PC방이 법적 요건만 갖추면 구가 접수할 수밖에 없다”며 “PC방 가까이에 학원이라도 있으면 교육당국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데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PC방에는 학원과 학교가 법적 제재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인PC방과 일반PC방 업종을 분리하고 관련법 신설 등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성인PC방이 입점한 건 문제다. 해당 주상복합아파트는 학교 근처에 위치해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거주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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