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숨진 대전 교사 '순직 인정 촉구' 1인 시위

허진실 기자 2023. 10.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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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최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 교사의 순직 처리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선생님의 죽음은 학부모, 학교관리자, 교육청 모두의 책임"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공무상 재해인정, 순직 처리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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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대전시교육청, 세종 인사혁신처 앞
지난 9월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정문에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는 모습./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교원단체가 최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 교사의 순직 처리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다.

대전교사노조는 초등교사노조와 함께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국회, 대전시교육청,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고(故) 대전 교사의 49재를 맞아 추모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 숨진 교사가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 학부모 2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관리자는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는 시위를 통해 사망 교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고인의 공무상 재해 인정 순직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 교육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20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돼 재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3건(15%)에 불과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선생님의 죽음은 학부모, 학교관리자, 교육청 모두의 책임”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공무상 재해인정, 순직 처리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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