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빚도 갚아줬는데"…아버지 흉기로 찌른 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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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 등으로 모욕적인 말을 자주 들었다며 홧김에 흉기로 찔러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자정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업 실패에 따른 금전 문제 등으로 모욕적인 말을 평소 듣던 게 서러워 술을 마시고 70대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이동해 "내가 아버지 노름빚도 갚아주고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데"라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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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 등으로 모욕적인 말을 자주 들었다며 홧김에 흉기로 찔러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지난 19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자정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업 실패에 따른 금전 문제 등으로 모욕적인 말을 평소 듣던 게 서러워 술을 마시고 70대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이동해 "내가 아버지 노름빚도 갚아주고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데"라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으로 자해를 하던 도중에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칼을 뺏는 과정에서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분노한 상태에서 흉기를 집에서부터 들고 나왔고 아버지 위에 올라타 가슴을 2회 찌르며 실랑이를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 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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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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