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2년간 요양급여···법원 "해당 안 돼" 판결

황동건 기자 2023. 10.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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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쿠팡 물류센터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지청의 판단을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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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장 관리자 B씨 손 들어
노조 주장 뒤집히며 논란 예상
서울 시내 물류센터에 쿠팡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2021년 쿠팡 물류센터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지청의 판단을 법원이 뒤집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혹을 제기한 물류센터 직원 A씨는 민주노총 소속 전 간부로 알려졌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이후 약 2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응장애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타간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19일 쿠팡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B씨가 직원 A씨에게 ‘직원 괴롭힘’을 가했다는 중노위 재심 판단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관한 논란은 A씨가 지난 2021년 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민주노총 노조 간부(쿠팡 물류센터지회 부지회장)였던 그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상사인 B씨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이는 노조 탄압이라며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냈다. 당시 A씨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온라인 밴드 커뮤니티 모임(쿠키런)을 해왔다. 이 때 상사인 B씨가 “쿠키런 활동도 하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하던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사안을 그해 5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신고했다. 북부지청은 쿠팡측에 B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됐다. B씨는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지방 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씨의 발언은 일회적이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고 지위를 이용한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들 사이에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판단했다.

노조의 주장이 뒤집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급여를 요청했다. 이 명목으로 지난 2년간 평소 월급 수준의 70%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측은 "A씨가 노동청 처분 근거로 CFS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구했고 산재 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년간 보험급여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법원과 동일하게 판단해 재처분할 의무가 생겼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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