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프로그램 무단복제 혐의 40대에 "증거부족" 무죄

황수빈 2023. 10.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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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3차원(3D) 설계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대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판매영업대행업체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설치한 후 약 7개월 동안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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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3차원(3D) 설계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대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판매영업대행업체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설치한 후 약 7개월 동안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사무실 컴퓨터 맥(MAC) 주소와 동일한 주소가 2012년부터 10여년간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24회 접속한 사실이 저작권자에게 통보됐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언제 설치파일이 복제되고 누가 복제, 설치했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물품을 설계·제조하는 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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