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필로폰 사서 수차례 투약,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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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입해 여러 차례 투약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24일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0일 105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필로폰을 구입한 뒤 9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지인과 모텔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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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실수” 선처 호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입해 여러 차례 투약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24일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85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0일 105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필로폰을 구입한 뒤 9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지인과 모텔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9월12일께 또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14일까지 주거지 등에서 3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마약을 특정 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돼 안타깝다"면서 "피고인(A씨)은 구속 기간 중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30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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