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지역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최형욱 기자 2023. 10.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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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충남 공주시장이 24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특별법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이 대부분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공주와 같은 비혁신도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생존 위기에 놓였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 만큼 2차 이전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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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이전’ 명시 역차별 문제 제기
최원철 공주시장이 24일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주시 제공) / 뉴스1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이 24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특별법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이 대부분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공주와 같은 비혁신도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생존 위기에 놓였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 만큼 2차 이전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혁신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최 시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공주시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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