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항고 기각…'배후' 안성일도 경찰조사 [MD이슈]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들이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아란, 키나, 시오는 앞서 지난 6월 19일 소속사 어트랙트가 투명한 정산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트랙트 측은 계약상 의무를 어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키나를 비롯한 새나, 시오, 아란 등 멤버 전원이 항고했다.
멤버 4인의 동맹이 깨진 것은 지난 16일이었다. 멤버 중 키나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항고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25-2부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 어트랙트 측에 따르면 키나는 같은 날 전홍준 대표를 만나 사과했다.
이번 항고 기각으로 새나, 시오, 아란 등 3인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배후로 지목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경찰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안성일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했다. 어트랙트가 그를 고소한 지 4개월 만이다. 안성일은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전자기록 등 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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