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송보섭 부여군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김도현 기자 2023. 10. 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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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충남 부여군의회 송복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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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충남 부여군의회 송복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3년 넘게 남아있으며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도 다음 지선에 도전한다고 주변인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지만 확정적으로 입후보 의사가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직선법 위반죄는 지난해 5월 명예훼손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보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선거일이 임박할 경우에 해당해 권고형 범위가 가중영역으로 징역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선거 결과 보면 피해자는 39표 차로 낙선하는 등 투표자 수가 많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며 “두 번째 허위 사실 공표는 지선 3일을 앞두고 이뤄져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선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A씨가 친구인 현직 공무원 B씨의 승진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최소 5년~최대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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