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예금보호한도 인상시 금융사 여력 적어…요율 인상 2027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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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사들의 추가 예보 요율 부담 여력이 적다며 요율 인상은 2027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에 관한 예보의 입장을 묻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호 한도를 높여 예보 요율이 인상되면 각 업권이 추가적인 요율을 부담할 여력이 있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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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사들의 추가 예보 요율 부담 여력이 적다며 요율 인상은 2027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에 관한 예보의 입장을 묻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법적으로 예보가 예금자 1인당 보호해주는 금액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으로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예금보호 한도의 5000만원 현행 유지 의견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 한도를 올려야 되는 100가지 이유가 있고, 올리는 것이 부적절한 100가지 이유가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예금자의 보호가 충분히 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는 언제 상향할 것이냐는 타이밍과도 관련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호 한도를 높여 예보 요율이 인상되면 각 업권이 추가적인 요율을 부담할 여력이 있냐고 질의했다. 유 사장은 "과거 외환위기·저축은행 사태에 들어갔던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면서 "0.1%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 사장은 "가장 그럼직한 시기"라고 답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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